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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31일까지 2021년 정기분 주민세(개인·사업소)를 납부하라고 안내했다.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는 2021년도 8월 개인분 주민세 9억 5천만 원, 사업소분 주민세 13억 4천5백만 원의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개편에 따라 종전에 개인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분 주민세로 세목만 변경됐으며 종전대로 오늘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반면 종전에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부과됐던 개인사업자 주민세,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폐합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의 납부세액은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기본세액(5만⁓20만원, 지방교육세 10%)에 사업소 연면적 세액(330㎡초과시 ㎡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시는 납세자들의 혼란 방지와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의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겸 신고서를 우편 발송했다.


납부서 기재 금액이 맞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경우엔 위택스로 신고 납부하거나 시청 세정과(☎031-8036-7174)로 문의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통장 · 현금카드 ·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 가상계좌 · 지방세 ARS(☏1588-6074) ·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스마트 고지서 등을 이용하여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강길 세정과장은 “바쁜 일상에 자칫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산금)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8월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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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7 14: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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