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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임신부터 대학까지 다자녀가구 국가책임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 출산이 축복이 되도록 임신·출산·양육부터 의료비, 교육비, 주거까지 국가 지원
  • 기사등록 2021-07-20 16: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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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의원이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가구 자녀의 임신·출산·산후조리·양육·교육을 비롯해 주거까지 연령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

우리나라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0.84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출생률 저하의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 임신·출산이나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막대한 주거비용과 자녀 양육·교육 비용 등이 손꼽히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15년간 약 22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자녀가구의 자녀 양육·교육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의 지원 기준이 되는 자녀의 수와 소득수준은 사회적 합의와 예산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난임시술, 산전·분만·산후관리 등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 ▲다자녀 양육수당 신설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이용 등 보육 및 문화체육시설 이용 지원 ▲초중고 입학금·수업료, 도서·학용품 구입비, 학원·교습소 비용 지원 ▲대학 입학전형료, 등록금, 생활비, 교재 구입비, 기숙사비 등 학비 지원 ▲의료비 및 공공주택 우선 분양 또는 무상임대 지원 등 기존의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다자녀 양육수당 등을 신설하여 연령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저출생 지원 정책에 대한 지난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더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함께 실효성이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직접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임신부터 대학까지 더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삶과 일을 지키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임신과 출산이 축복이 되는 사회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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