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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시험, 2013년 최초시행 - 행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1-06-11 11: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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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오산인터넷뉴스】진성희 기자 =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민원인을 대신하여 작성·제출하는 일 등을 하는 행정사 시험이 2013년 최초로 시행된다.
 
  

 그간 행정사(구 행정서사)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 등에게만 자격이 주어져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행정사사무소를 개업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을 공포(2011년 3월 8일)한데 이어, 이번에는 행정사 자격시험실시 주기, 실무·연수교육, 시험과목 등 세부규정을 담은 「행정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0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시행 60일전까지 일간신문·관보·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 공고하도록 했다.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시험은 행정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주관식)으로 치러진다.

합격 기준은 매과목 40점 이상(100점 만점)이면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절대평가)으로 한다. 하지만,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여 합격기준을 넘은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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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6-11 11: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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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구직자2011-06-11 12:27:10

    앗싸~~~
    취직도 안되는데 행정사 준비나 해야겠져...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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