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두배통장’ 제도를 추진한다. 대상 청소년의 매월 저축액의 2배를 최대 20만원까지 경기도가 추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월 10만원씩 6년간 저축할 경우 2,16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경기도청 전경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립두배통장’ 사업계획을 마련해 7월부터 경기도의회, 시장․군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협의가 진행되면 도는 내년부터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불화,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시설을 떠날 수 있지만 만 24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퇴소해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퇴거하는 ‘보호종료아동’과 달리 가정 밖 청소년은 퇴소 이후에 디딤씨앗통장, 자립정착금 등 현금 지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도는 비슷한 연령대로 똑같이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쉼터 퇴소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이 입소 시설의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도내 가정 밖 청소년은 4,300여명으로 이들 중 시설 퇴소 후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35% 정도다. 나머지는 친구 집이나 자취 등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놓인다. 


도가 추진할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본인 매월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도가 추가 적립하는 내용이다.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원을 지원해 총 30만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후 원금 기준으로 720만원, 최대 6년 적립 시 2,16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15~24세 가정 밖 청소년이다. 청소년쉼터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고 있어야 한다.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쉼터 퇴소청소년들은 돌아갈 가정이 있는 경우에도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들과 비교해 경제적 처지가 다를 바 없는 사례가 많다”며 “이러한 사례의 청소년들에게는 현금 지원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7-01 15:22:3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