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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70,667건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74억 1천만 원이다.


연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세의 경우 6월에 전액(5%경감) 부과됐고, 10만 원 이상은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아울러 연 세액 10만 원 이상은 12월에 납부할 하반기 금액을 6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10% 할인 혜택이 있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오산시 ARS(1588-6074),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고지서,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로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강길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을 지켜 납부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와 12월분 선납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031-8036-6149)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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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16 16: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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