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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35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


왕성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이번 제정안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발달 지연” 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발달 지연에 대하여 조기 진단 및 개입을 위한 교육·상담·연계 치료·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왕성옥 의원은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장애 및 조산아, 저체중아 등 장애위험군 영아 발생률 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발달장애 치료는 신경발달이 최고조에 이르는 만 3세 이전에 시작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고 밝히며, “현실은 부모는 장애위험 영유아를 발견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고, 어린이집에서도 장애위험 영유아를 진단하는 과정이나 특수보육전문가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 이번 제정안을 통하여 발달 지연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대한 체계적인 보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6월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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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15 11: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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