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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인 스포츠클럽을 법제화하는 제정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안민석의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포츠클럽법안’은 안민석·박정·배현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스포츠클럽 관련 제정법을 병합·심의하여 마련됐으며,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 사회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포츠클럽은 ‘공부하는 학생선수·운동하는 일반학생’이라는 학교체육의 가치를 실현시키고 ‘국민 누구나 10분 거리 체육시설·지도자·프로그램’을 접하는 스포츠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스포츠 생태계와 패러다임을 바꾸는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이다. 


안민석 의원은 한국 스포츠계의 메달 지상주의, 국가주의, 엘리트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한국 스포츠의 혁신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스포츠클럽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며 체육계 염원을 담은 스포츠클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부터 입법을 추진해 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포츠클럽법안의 주요 내용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비인기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지정스포츠클럽을 정함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등록을 행정적으로 지원함 ▲지정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 위탁을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이다.


안민석 의원은 “2005년부터 추진해 온 체육계 숙원법안인 스포츠클럽 법제화가 16년 만에 실현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메달 지상주의, 스포츠의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전 국민이 즐기는 모두의 스포츠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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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24 11: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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