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현직 시의원 vs 전직 자율방재단장 간에 벌어졌던 명예훼손 사건에서 자율방재단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원이 부과된 전 오산시자율방재단장 G씨에게 지난해 9월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 부과한 반면 시의원 C씨는 무혐의 처리,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약식명령에 불복한 G씨가 정식재판을 청구, 그동안 몇 차례 공판 끝에 지난달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G씨에게 무죄를 판결한 것이다.
당시 선고공판에서 수원지법 유재훈 판사는 “G씨가 1인 시위에 사용한 현수막과 피켓은 ‘장애인 망치 폭행 시의원’이라고 기재됐을 뿐 그가 시의원 C씨를 추측케 하는 어떤 문구도 사용하지 않아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폭행 시의원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G씨는 ”벌금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다.지난 수개월 동안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심초사했다”며”자칫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 했던 사건에서 시민의 권리를 찾아 준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제17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서 시의회가 오산시자율방재단 관련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G씨는 자율방재단장, 시의원 C씨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었다.
이에 G씨는 지난해 5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 시의원 C씨를 상대로 ‛폭행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는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청 앞 등에서 9차례에 걸쳐 1인 시위를 벌였고, 시의원 C씨가 G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우리애들이 그러는데 장애인을 망치로 폭행한
최모의원에게 하는말
아빠가 뽑았지잉?
그려내가 미쳤지 사람을 뽑아야하는데....
뻔뻔스리 얼굴참두껍어라/혈세가아깝다 아까워
나랏일 하라고 혈세를 주었더니
엉뚱한 곳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니
이거 양씨네
얼른 내옆에 자리를 마련해줄터니
바닥부터 배워라 ㅆㅃㅎ.
나는 최모군이 어떤인간인지알지요<견>.먼저 인간이되길
이런개자식 어딜 망치로
하여간 짜슥 고소는,참나 고소하다,숨길걸숨겨야지 망치나들고다니다니
때는 때 대로 간다 라는 말이있죠?
으이구 그지같은 인생아 완장차고 교통정리라도
해야지 시민들 어케볼라고 고소질이냐..
시민무서운줄 모르고 넌 이제 끽~
거참 그렇게 주접싸고 다니더만 잘됐네
하여간 권단장님 마음고생 많았네요 ..
고생많으셨습니다. 나쁜사람같으니 최~엣똥
c의원 개가보고 친구하자하겠다
C의원 이면(최?)..? 추경예산위원이라? ㅎㅎ/아무나 위원 맡기면 큰일 나며,심사숙고 할事! 혈세를 신중히 해야죠.지켜보고 있어요.많은 시민들께서...
추경예산위원장이라고?...ㅋㅋ 개가 웃겠다.지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밀어주고 지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그 잘난 권력으로 못살게 하는 인간이 오산시 시의원이라니...쯧쯧!. 기가 막힌 오산시로구먼!.
참내!. 그것도 권력이라고 자기 분수도 모르고 꼴값을 떨고 있구먼...!
물이 흘러가는데로 바랑이 부는데로 아름다운 세상
강아지나 송아지나 완장만 채워주면 저잘난듯 설쳐대는 인간들아
어서빨리 지옥의 문앞으로 와라 지옥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
참다행입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
옳은일을 하고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받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해당시의원은
사과는 해야하는것 아닌가 오산시민들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