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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갈곶동에 위치한 피오레아파트를 제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제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피오레아파트 현판식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현판 부착, 현수막·배너설치, 금연법규 리플렛·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입주민 대상 비대면 홍보를 시행하여 지정 사실을 알리고,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오산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피오레아파트 외 세교호반베르디움아파트, 원동청구아파트, 오산시티자이1차2단지아파트, 오산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오산세교자이아파트, 세마효성백년가약아파트, 오산시티자이2차아파트로 모두 8곳으로 늘어났다. 


2019년 오산시 사회조사 보고서에서 의하면 간접흡연을 경험하는 주요장소로 ‘공동주택’이 가장 높은 것(44.5%)으로 나타남에 따라 올해 오산시보건소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아파트 자체적 금연구역 관리에 대한 지원 강화 등 “간접흡연 없는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고동훈 오산시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가 정착되고 입주민 스스로 건강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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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29 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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