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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0년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장려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함께 4천만 원의 시상금을 받는 영예를 차지했다고 19일 전했다. 


오산시청 전경

이번 평가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수규모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 2020년도 실적인 도세부과징수, 행정소송, 시세부과징수, 세수입 증가율 등 15개 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했다.


시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지난 1년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482건, 26백만 원 규모로 감면하고 주기적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통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도정시책을 추진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과 ‘보이는 ARS’를 지방세에 도입하는 한편, 부당한 세액 감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세원누락을 최소화했다. 또한 지방재정 증대를 위한 과세방법 개선으로 세입증대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국정과제를 충실히 수행했다. 


이강길 세정과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히 납세 의무를 다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납세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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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9 18: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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