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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오산시 지역화폐 ‘오색전’의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오색전 부정유통 금지 안내문

오산시는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주식회사와 부정유통 단속반을 편성해 의심이 가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에 따라 지역화폐 소비의 증가로 부정유통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악용사례를 근절하여 안정적으로 지역화폐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로는 ▲등록제한 업종 영위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 수취하는 행위 ▲결제거부 및 추가금액 요구하는 행위 ▲타인 명의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지역사랑상품권법 처벌규정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등록 취소가 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오산시에서는 이달 말(31일)까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의무화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미등록 소상공인(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유흥 및 사행업종 등 제외)은 ‘지역화폐 온라인 가맹점 등록사이트(with.konacard.do.kr) 혹은 오색전홈페이지(www.osan.go.kr/money) 및 오산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가맹점 등록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색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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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8 15: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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