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홍승진 기자 = 오산시는 2012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부동산평가의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앞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지난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 종료시점지가 5건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심의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이다.
심의자료에 따르면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와 의견제출된 12필지의 용도지역,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와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여부 등 주요사항을 논의해 결정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 4.1% 상승했다.
한편 시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서를 받는다.
지가 재조사 및 검증 등을 통해 오는 7월 30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시청 민원토지과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klis.gg.go.kr)를 통해 오는 29일까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