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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한국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과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위해 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를 의무화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민석 의원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기초학력이 부족할 경우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회 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기초학력 신장에 전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7년 안민석 의원의 대표 발의한 「학원 체육 정상화를 위한 촉구 국회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가인권위가 권고하면서, 2010년 정부가 시범운영을 거쳐 초등 4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모든 학생선수에게 전면 도입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져 최저학력의 엄격한 적용과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제한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안민석 의원은 체육계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2007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거쳐 학교체육 개혁과 혁신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의결에 앞장섰으며, 최근에는 학교 체육 선진화 10대 10대 과제를 제시하고, 스포츠 강국을 넘어 스포츠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한 ‘스포츠 선진국 4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메달만 따면 된다는 메달·성적 지상주의의 비교육적·반인권적 훈련문화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 통과된 ‘학생선수 기초학력 보장법’은 15년 전부터 제기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육개혁 숙원 법안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체육계 학교폭력 근절과 학생선수의 진로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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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02 16: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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