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장 성준모의원은 18일 오후 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를 열어 ‘21년 의원 입법활동 지원 계획과 ‘20년 우수조례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20년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21년 1분기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심의했다.
성준모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발굴되고 시행에 필요한 입법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도민을 위한 정책이 적재적소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원 입법지원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21년에는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맞춤형 입법지원, 입법과제 조사․분석 검토 ▲입법정책 토론회 개최 ▲입법 및 법률 고문제도 운영, 전문가 자문단 운영 ▲의원 소송비 지원, 입법동향 자료 발간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지원은 도민의 주요 관심사항이나 사회적 이슈가 예상되는 조례안 등에 대해 전문가, 이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목소리 청취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하였으며, 도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 소송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였다.
2020년 우수조례 선정 관련에 대해선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로 단체부문(대상 1건, 박태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과 개인부문(우수 1건, 장려2건)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학회 추천 조례 가운데 수상하지 못한 24개 조례에 대해선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해 오는 23일 시상하기로 했다.
또 2020년 한 해 동안 의원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우수 부서(최우수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우수 보건복지․도시환경전문위원실)를 선정해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하여 사기진작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했다.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는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달성정도, 시행효과 등을 분기별로 분석ㆍ평가하고 있다.
이날 2021년도 1분기 평가에서는 총 31개의 조례를 평가해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환수 활동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에 대하여 개정 또는 폐지,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