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올해부터 장애인연금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산시청전경

장애인연금은 2019년부터 기초급여액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19년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인상하고, 지난해에는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계층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급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단독가구 1,220천 원, 부부가구 1,952천 원)라면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성인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수당 등 등록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으며, 위와 같은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2-05 12:12:2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