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민 생활개선에 기여한 우수조례를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도의회 교섭단체의 일하는 이미지 제고 및 정책중심 도의회 교섭단체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제정되었으며,
지난해에는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발의로 제정과 전부개정된 310건의 조례 가운데 117명 소속의원이 공모한 조례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조례 5건, 우수조례 5건이 최종 선정돼,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최우수조례를 대표발의한 5명의 의원에게는 본 상을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상’ 수상과 2급 포상의 인센티브를 획득하게 됐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고은정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과 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친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특히 전국최초로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해외진출기업의 경기도 복귀를 적극 지원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은정 의원은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창하고 있고, 각국이 글로벌 분업화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관점을 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려고 고민하고 있다.
기업들이 경기도로 복귀를 희망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정책 등 지역적 특성상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진출기업 복귀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타 지역과의 비교우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우수한 복귀 기업 유치를 통해 도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경기도 내 복귀 유도와 정착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을 도지사의 책무로 하였으며, 도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금융 및 재정 지원, ▲산업단지 우선공급, ▲기업의 인력수급을 위한 지원, ▲해외사업장의 청산 지원, ▲동반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던 고은정 의원은 “본 조례의 시행으로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민의 생활이 점점 나아지기를 간절히 염원한다”면서 “앞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발굴과 입법활동으로 힘이 되는 도의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