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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의원은 지난 9일 도의회 3층 제1정담회실에서 「2020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여 20년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공무원 선정계획을 보고받고 20년 4분기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와 20년 우수조례 추천 및 선정에 대해 심의했다.


 제4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제10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장인 성준모 의원은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와 공무원 선정에 대해 “이 안건은 의원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활발한 입법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만큼 입법 지원 실적에 대한양적․질적 평가를 통해 2021년도 제1회 회의에서 최종 선정” 하기로 했다.


 이어 성준모 위원장은 2020년도 4분기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심의를 주재했다.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란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달성정도,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날 총 20개 조례를 평가하여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에 대하여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또한 성준모 위원장은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2020년 우수조례 추천 건과, 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건에 대한 심의도 주재했다.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우수조례 선정 위원을 전원 외부 위원들로 구성하여, 12개 전문위원실을 통해 신청 접수된 56건의 조례 가운데 19건의 조례를 학회 주관 우수조례로 추천했으며, 도의회 우수조례는 상임위별로 가장 우수한 조례 2개씩을 선정하기로 했다. 


 성준모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 자치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도의원님과 도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내년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조례 입법 및 조례 사후평가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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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14 12: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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