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속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에 따른 오산시의회 조례 제정(2012.4.23/5월14일 보도)과 관련, 오산지역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마트 6곳이 오는 27일 첫 휴업과 함께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마다 의무휴업에 돌입한다.
이는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 지난 15일 공포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무휴업이 시행되는 대형마트는 롯데마트와 이마트를 비롯해 SSM(Super suermarket /롯데슈퍼 2개,홈플러스 익스플러스 2개) 등 모두 6곳에 이른다.
앞서 시는 지난 1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원안대로 의결함으로써 20일 이내에 공포 및 발효를 앞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행부가 오는 16일 조례를 공포·발효하면서 대형마트 6곳이 27일 첫 의무휴업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마다 시행하게 된다.
의무휴업 대형마트는 롯데마트와 이마트를 비롯해 SSM(Super suermarket /롯데슈퍼 2개,홈플러스 익스플러스 2개) 등 모두 6곳이다.
아울러 이달 15일부터 이들 대형마트 및 SSM은 매일 오전 0시~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시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대형마트와 SSM측에 14일 사전 공지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전통재래시장과 주변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소규모 지역상권의 경우 장기적으로 대형마트 등과 선의의 경쟁을 위해 새로운 판매전략 등 자구책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 지난 3월10일 개정되면서 일선 지자체 기초의회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규제’에 따른 조례 제정 및 공포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
매월 2, 4주는 재래시장 가는날로 정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