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올해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 오산시청전경


이달 8일 기준 오산시 지방세 환급금은 2,043건에 63백만원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후 폐차 및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와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이나 납세자 착오신고에 따른 것으로 납세자가 환급금 유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액으로 인해 찾아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 발송 및 문자 메시지 전송전화 통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 청구는 오산시청 문자수신 전용번호(010-8766-7213)로 해당 납세자에게 발송된 지방세환급금 통지서의 문자 발송 요령에 따라 24시간 언제든 문자 청구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etax), 전화(031-8036-7210), ARS(1588-6074)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사전에 징수과에 지방세 환급금 지급계좌를 신고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도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겠다, “지방세 환급금 환급 시 어떤 경우에도 ATM(자동현금인출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고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0-12 14:27:3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