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활수산물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 수족관 원산지 미표시


중점 점검 대상은 최근 수입량과 국내 유통량이 증가하거나 금어기간이어서 원산지를 속일 우려가 큰 활가리비활참돔활방어활대게활우렁쉥이활뱀장어 등 활수산물이다주로 일본중국러시아 등에서 수입된다.


       ▲ 원산지 혼동표시

 

도는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및 횟집전통시장 등을 현장점검하고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바뀐 소비자 구매패턴을 고려해 온라인 마켓배달앱 등도 모니터링해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식점업 원산지표시 대상 수산물은 15(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아귀 및 주꾸미품목이지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모든 활수산물은 수족관이나 활어차량 등 보관시설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동일어종일 경우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구분해 보관해야 한다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보관 물량 및 판매가격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실제 원산지와 다르게 표시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중복 부과될 수 있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수산물 구입 시 신선도는 물론 원산지도 구매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산지표시는 매우 중요하다며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행위를 철저히 밝혀내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0-05 14:56:1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