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최근 우리 정부의 불법조업 근절과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조치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민석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배포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 중국어선은 총 1,136척이 적발됐다. 2016년 405척, 2017년 278척, 2018년 258척이며, 작년에는 195척으로 2016년 대비 절반가량 감소했다.
최근 4년간 중국어선은 영해침범(48건), 특정금지구역침범(66건), 무허가(163건), 제한조건 위반 등(859건)으로 적발됐다. 또한 불법 중국어선 선주가 납부한 담보금은 총 729억 원이고, 미납금은 189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span>최근 4년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
(단위: 척,백만원)
연도 | 총계 | 유형별 적발현황 | 담보금 | ||||
영해침범 | 특정금지 구역침범 | 무허가 | 제한조건 위반 등 | 미납(척수) | 납부(척수) | ||
2016년 | 405 | 23 | 34 | 85 | 263 | 6,100(55) | 26,652(350) |
2017년 | 278 | 9 | 10 | 39 | 220 | 6,930(34) | 16,639(244) |
2018년 | 258 | 7 | 17 | 25 | 209 | 3,900(23) | 17,304(235) |
2019년 | 195 | 9 | 5 | 14 | 167 | 2,000(18) | 12,349(177) |
합계 | 1,136 | 48 | 66 | 163 | 859 | 18,930(130) | 72,944(1,006) |
정부가 국가지도선을 확충하고 조직적 집단저항 어선에 대해 공용화기 사용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무허가어선 담보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결과이다. 또한,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으로 조업 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올해 한중간 2020년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양국은 불법조업 근절과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해 엄중하게 공동대응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경 등 관계기관의 협업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동해상 불법조업에 따른 어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올해는 코로나 19로 단속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