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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최근 우리 정부의 불법조업 근절과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조치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민석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이 배포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 중국어선은 총 1,136척이 적발됐다. 2016년 405, 2017년 278, 2018년 258척이며작년에는 195척으로 2016년 대비 절반가량 감소했다

  

최근 4년간 중국어선은 영해침범(48), 특정금지구역침범(66), 무허가(163), 제한조건 위반 등(859)으로 적발됐다또한 불법 중국어선 선주가 납부한 담보금은 총 729억 원이고미납금은 189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span>최근 4년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총계

유형별 적발현황

담보금

영해침범

특정금지

구역침범

무허가

제한조건 

위반 등

미납(척수)

납부(척수)

2016

405

23

34

85

263

6,100(55)

26,652(350)

2017

278

9

10

39

220

6,930(34)

16,639(244)

2018

258

7

17

25

209

3,900(23)

17,304(235)

2019

195

9

5

14

167

2,000(18)

12,349(177)

합계

1,136

48

66

163

859

18,930(130)

72,944(1,006)

 정부가 국가지도선을 확충하고 조직적 집단저항 어선에 대해 공용화기 사용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무허가어선 담보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결과이다또한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으로 조업 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이다올해 한중간 2020년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양국은 불법조업 근절과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해 엄중하게 공동대응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외교부해양수산부해경 등 관계기관의 협업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최근 동해상 불법조업에 따른 어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올해는 코로나 19로 단속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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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22 19: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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