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선관위는 추석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추석명절 맞이 선거법 카드뉴스 1
특히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추석명절 맞이 선거법 카드뉴스2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86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광고출연이 제한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 게재는 제한됨)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에게 특정선거에 대한 지지호소 내용 없이 단순히 명절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장을 보내는 행위 ▲ 문자로 의례적인 명절인사를 보내는 행위 등이 있으며, 추석에 할 수 없는 행위로 ▲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인사장을 보내는 행위 ▲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무료 버스 같은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 추석명절 맞이 선거법 카드뉴스 3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오산시선관위는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오산시선관위(031-373-6300) 또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