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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장애인의무고용훈령 제정한다 - 전국 최초로 본청,교육청,공립학교 등 대상
  • 기사등록 2012-05-08 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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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올 상반기에 각급 기관들의 ‘장애인 의무고용 훈령’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따라서 훈령이 제정될 경우 전국 최초 사례가 되며 대상기관은 본청각 부서를 비롯한 직속기관,지역교육지원청,공립학교 등이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조기에 달성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확대 정부정책과 사회적책무이행에 부응키 위한 조치다.

 도교육청은 훈령에 상시근로자 일정수 이상 각급기관반드시 1명 이상의 장애인 채용 ▲사업별 채용 및 인건비 지원계획 또는 관리지침에 장애인 고용에 관한 사항 포함지역교육지원청 단위로 장애인 의무고용율 관리 및 지도·감독 의무 부과 ▲의무고용 준수에 따른 보상미이행 제재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상시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매월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다.

 특히 훈령 제정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세번째 조치로 이전 조치의 권고와는 달리 장애인 고용을 의무사항으로 못박는다.

 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대상 근로자의 상당수가 이미 관련법령 개정 이전에 채용돼 구조적으로 의무고용율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그러나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 시행으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함께 살아가는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확대 추진계획을 수립·추진에 나선 결과 올 2월 장애인 49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별도계획을 수립,시행중이다.

 도교육청은 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졸업생을 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고용 프로그램과 연계,일정기간 적응훈련을 거친 뒤 고용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7월 70여명을 각급 기관의 사서보조로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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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5-08 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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