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대상은 안전도 검사 대상 광고물 및 인구밀집지역의 모든 광고물, 각종 노후된 간판 및 대형간판 등 이며 점검하는 방법은 균열여부 및 규격초과 확인을하고, 광고물 고정 볼트의 결손여부 및 고정력 확인, 구조물의 부식 여부 등을 체크, 안전도 검사 대상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 여부, 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입·간판은 자진철거를 해야한다.
만약 자진해서 하는 점검에서 이상 사항이 있다면 광고주(관리자)는 옥외광고물이 노후됐거나 안전상에 경미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자진하여 정비하고,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자진 철거 조치 해야한다.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검사가 필요한 옥외광고물 광고주(관리자)는 우리 시 또는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 안전도 검사 신청 후 실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홈페이지에서 건축과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오산시청 건축과(031-370-3493), 경기도 옥외 광고 협회(031-251-8600)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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