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오산시 미래통합당 선거사무소, 안민석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 오색시장·오산천 등지서 미성년자 선거운동에 동원 혐의
  • 기사등록 2020-04-14 08:55:07
기사수정

【오산인터넷뉴스】지난 13일, 오산시 미래통합당 선거사무소는 안민석 후보자가 미성년자인 연예인을 선거 운동하게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좌) 안민석 후보, (우) 미성년자 연예인으로 알려졌다.<사진 =오산시 미래통합당 선거사무소>

오산시 미래통합당에 따르면 안 후보자가 지난 12일 오후, 오색시장 및 오산천 등지에서 미성년자인 연예인(14세)을 동원하여, 90분가량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번호인 1번을 표상하는 ‘엄지 척’ 자세를 취하고 “안민석 화이팅!”을 외치게 하는 행위를 여러차례 반복게 하는 등 유권자가 밀집된 공개된 장소에서 해당 미성년자가 안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미성년자를 선거 운동하게 한 자는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오산시 미래통합당 선거사무소 측은 “공직선거법에서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혼탁한 정치판에 미성년자를 정치적 의도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충분히 알고 있을 4선 의원이 이를 위반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엄중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안민석 후보자는 즉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4-14 08:55:0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