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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9일까지 시민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악취배출업소 31개소를 대상으로 야간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2곳을 적발하고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 오산천 전경

 

 시에 따르면 적발된 A업소는 야간시간대에 악취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고,H업소는 배출구의 복합악취 측정결과 배출허용기준의 2배를 초과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악취배출업소의 환경오염저감 의식이 해마다 높아져 작년 위반율 20%에서 올해는 6%로 크게 줄었으나,위반율 제로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해 환경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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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4-18 14: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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