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문재인 정부 생활SOC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제정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대형 토목 공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방식으로 전환하여 도서관, 체육시설, 보육 시설, 문화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건립하는 생활밀착형 SOC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접근성이 좋은 학교시설 및 용지를 활용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복합시설에 관한 체계적인 법률이 없어서 각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제정법을 마련하여 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마련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법의 주요 내용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정의와 목적 명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설치 ▲학생안전 보장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안민석 위원장은 초선 때부터 예산절감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학교복합화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구 오산에서 학교복합화 성공모델을 만들어 학생과 시민들로부터 높은 만족도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원동초 수영장형 스포츠문화센터는 국정감사 현장시찰 우수시설로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롤모델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작년에는 안민석 의원의 제안으로 오산 원동초 학교복합화 모델을 거울삼아 문체부·경기도·경기도교육청·국가균형위가 건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정법을 마련한 안민석 위원장은 “지역과 학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학생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주민편의까지 만족하는 체계적인 관리운영방안을 계속 만들어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오산의 성공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학교복합화 전도사가 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