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 오산시는 최근 회의실에서 김필경 부시장 주재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올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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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시청사 전경 |
이날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10여명이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된 4천천817호에 대해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위원회는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개별주택특성조사와 비교표준주택선정 적정여부,인근개별주택과 가격균형유지 등 주요사항을 결정했다.
심의결과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 결정공시 및 가격열람에 들어가며 이의신청은 30일∼5월29일(1개월)까지 세무과,주택소재지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주택 등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해 결정·공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5년부터 매년 공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 과세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