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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28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와의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2019년 4월 경기교총이 도교육청에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총 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 합의 내용은 전문과 부칙을 포함한 총 24조 29개항이다. 


합의서 주요내용은 ▲교원 인사·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근무여건 개선, ▲교권·교원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교육 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합의서에는 교권보호를 위해 도교육청이 학교 전화기에 통화내용 자동녹음 안내 멘트 삽입을 권장하는 내용(합의서 제 13조 2항)을 담았다. 또 현장체험학습 활동 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여행자 공제사업을 추진해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는 내용(합의서 제 16조)을 반영했다. 


한편, 이번 합의서 조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인식을 따로 열지 않고 ‘2019년도 도교육청·경기교총 교섭·협의 합의서’에 양 측이 서명해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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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28 11: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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