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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인터넷뉴스】홍승진 기자·박종선 시민기자 =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를 태우고 운전하던 30대 회사원이 추락사고를 낸 뒤 현장수습을 하지 않고 도주했다

  

 ▲ 경찰과 소방대원 등이 추락한 승용차를 견인하고 있다.

 

 이 사고로 옆자리에 타고 있던 동료 B(26)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운전자 A씨는 도주,경찰이 뺑소니사고로 조사를 하고 있다

 

  9일 화성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 D산업단지 입구에서 SM5 승용차가 7m 언덕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운전자 A씨가 당일 오후 회사 기숙사에서 휴식중인 직장동료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사고지점을 달리던중 운전미숙 등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사고직후 B씨가 숨진 상태에서 현장수습을 하지 않고 회사로 복귀한 A씨를 상대로 뺑소니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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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4-09 11: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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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2 개)
  • 순뱅2012-04-11 10:23:51

    A씨완전살인자네요.바로신고했으면살수있었을텐데. ..

  • 빡미2012-04-11 10:20:36

    제발 사건경위 정확히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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