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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 2019년 감독 결과 발표 - 관내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사업장 감독 및 현장 노무컨설팅 병행 - 체불금품 1억 4천여만원, 법 위반사항 549건 적발
  • 기사등록 2019-11-20 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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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이정인)은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대상은 최근 자동차업계 불황으로 인한 임금 체불 및 노무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및 물류업체와 건설업체·골프장 중에서 최근 3년간 근로감독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및 감독 청원이 들어온 사업장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감독 사업장 총 118개소 중 111개 사업장(94.1%)에서 549건의 법 위반 사항과 26개 사업장(22.0%)에서 임금 등 금품체불 136,882천원을 적발하였으며 주요 법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별로는 근로기준법 위반(60.1%),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16.9%), 그 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고, 내용별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13.5%), 취업규칙 관련(13.1%), 그 외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관련 등이다.


감독 결과 금품 체불 등 법 위반 내용에 대해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하였고 각 1개소에 대하여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하였다. 감독 시 법 위반 사항 적발 뿐 아니라 사업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기업지원 요구사항 등을 취합하여 평택지청에서 올 초부터 시행하는 자동차부품업체 지원회의 등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사업장에서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 현장 노무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등 사업장 노무관리를 함께 시행하였다.


이정인 지청장은 “노동관계법 신고 및 감독 청원 등이 접수되는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근로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감독 결과 발표를 통해 동종 업계에 노동관계법 준수 의식이 확산되고 사업장에서도 노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평택지청에서도 최근 고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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