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대상으로 불법 수입식품·축산물 유통 및 판매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무 표시) 수입 식품 및 축산물 취급·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행위, 부패·변질 식품 보관 행위 등이며 판매 종사자 대상 교육 및 홍보활동도 병행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부터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면서 한글표시사항 미표시 제품 판매행위 등을 적발하고 2개소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수입식품 판매 행위 근절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및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안심 오산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