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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부경찰서는 여장을 한 후 원룸에 침입,피해자를 성폭행 한 피의자 K(22,)씨를 검거했다.

 

K모씨는 군인으로 휴가를 나와 314450분 빌라 베란다 방범창을 부수고 침입해 L(21,)씨를 성폭행 했다.

 

K모씨는 전날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을 파악한 후 여자로 위장을 하여 재차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홍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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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3-19 16: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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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해병대2012-03-23 09:33:41

    휴가 나왔으면 푹 쉬었다 들어갈 일이지...
    정 참기 힘들면 돈 주고 해결 하던가...
    꼭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쓰레기들 때문에 부모 형제가
    싸잡아서 욕을 먹고 얼굴 못 들고 다니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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