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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집중조사
  • 기사등록 2019-05-20 1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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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잘게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부동산업자들이다. 


도 조사에 따르면 ○○경매법인주식회사 등 38개 기획부동산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성남시 수정구 △△동 임야 138만4,964㎡ 1필지를 지분거래 방식을 활용, 3,286명에게 나눠 파는 방법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런 기획부동산 단속을 위해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7개 시·군 22필지 7,844건에 대해서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광고를 하고 계약 성과로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이다. 


기획부동산 관련 자신신고와 제보는 불법행위신고센터 031-8008-4906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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