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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용노동지청, 최근 2년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 중 추락 사망재해 가장 높다 - 추락재해의 근본적인 안전시설 완비와 보호구 착용 등 철저한 안전관리
  • 기사등록 2019-03-31 09: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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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최근 2년간 사고성 사망재해를 분석한 결과,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재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지청 관내 사고성 사망재해의 72%(‘17년), 64%(‘18년)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재해 형태로는 추락(‘17년 61%, ‘18년, 75%)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서호원)은 금년도 건설공사 현장의 추락사고 근절을 Target으로 정하고 “추락사고 예방 종합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년도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간의 재해 사례와 추락재해 예방수칙, 자체점검표 등을 배포하여 사업장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제반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추락재해 발생 사업장은 즉시 추락재해 예방관리실태 감독에 착수한다.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실태 감독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개구부 덮개 등 추락재해 예방에 필수적인 기초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지와 안전모․안전대 등 안전 보호구를 적정하게 지급하고 착용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감독한다.


감독결과,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의법조치는 물론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경우에는 부분 또는 전면 작업중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서 지청장은 “건설업은 특성상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고소작업이 상시 진행되어 추락의 위험이 그 어느 업종보다도 높은 만큼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근원적인 안전시설의 완비와 함께 보호구 착용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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