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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 내년 2월 까지 어린이집 사고 피해 보상받아
  • 기사등록 2019-03-06 1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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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경진 기자= 오산시는 지난 6일 관내 어린이집 261개소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8432명에 대한 올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완료해,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어린이집 안전사고 피해를 보상받는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사고발생으로 인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운영된다. 오산시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체계적 대비와 관련자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안전공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사업지원 예산은 5461만원이다.

 

이번 단체가입의 주요 보장내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화재공제(건물 및 집기) 등 이다. 이번 단체가입을 통해 올해 추가로 신설되는 어린이집도 추가비용 없이 안전공제 혜택을 받는다.

 

오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활동 지원, 보육교직원의 처우향상 등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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