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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도입은 사망 선고"...한유총, 교육부 시행령 반대 집회 개최 -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시스템 마련" 주장
  • 기사등록 2019-02-25 16: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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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는 집회가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렸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에듀파인' 도입을 비판했다. (사진=김승연 기자)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회원 3만 여 명은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에듀파인 도입으로 유아교육이 타살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아교육 사망선고 더 이상은 못참겠다', '유아교육 말살하는 시행령을 철회하라' 등의 문구를 내세우며 정부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유치원 3법과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 등은 이미 사립유치원장들을 교육자로 보지 않고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하였고, 이에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사망 선고식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유총 측은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행사에 참석, 한유총을 지지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사진=김승연 기자)

한편, 교육부는 이날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581곳)은 의무적으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사용 범위가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된다.

에듀파인 도입 거부 시 시정 명령 및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 시정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 지원 등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벌금형에도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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