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 】이창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근 벌어진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사태에 대한 처벌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엔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문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에 대해 2012년 12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명예훼손죄로 이를 처벌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홀로코스트 부인을 처벌하는 독일 형법처럼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 형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 표현 등 행위보다 5·18 부정 표현 행위가 더 심각한 범죄로 규정돼야 한다"며 " 1960년 전후체제를 정비하고 정치적 안정을 확보한 독일이 형법 제130조를 계급투쟁선동죄에서 홀로코스트부인죄로 전환, 개정한 사례는 우리가 적극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5·18 왜곡 처벌법'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을 처벌한다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부정을 처벌하자는 주장이 당장 대두될 것"이라며 "결국 이러한 경향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반적인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5·18 왜곡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하나의 방법일 뿐 유일한 대처 방법은 아니다"라며 "혐오 표현이든 역사 부정이든 형사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교육과 자율규제 등 다양한 비형사적 규제방안이 더욱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 3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의 공조뿐만 아니라 국민과 힘을 합쳐 5·18 망언 처벌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