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알선 및 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제안․청탁등록센터>를 운영한다.
◦ <제안․청탁등록센터>는 공무원이 제안 및 알선․청탁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등록하는 곳으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 및 상담’ 코너*에 개설된다.
* 경기도교육청(www.goe.go.kr) ⇨ 왼편 중하단 ‘부조리 신고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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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교육청 |
청탁등록에 성실히 임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우대된다.
◦ 청탁등록 행위에는 청렴마일리지, 각종 포상, 해외연수시 우선 선정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한 청탁* 거절로 인정, 사후에 문제가 되거나 닥칠지 모르는 책임을 면책받는다.
* 청탁: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표시
◦ 청탁등록 사항은 비밀이다. 제안․청탁등록센터 관리자로 지정된 감사담당자에게는 비밀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청탁 공무원, 또는 청탁을 받고도 등록하지 않거나 수용한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다.
◦ 청탁자가 민간인인 경우, 법령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고발조치 등을 당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제안․청탁등록센터>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하여, 알선․청탁 뿐만 아니라 제안도 등록받는다.
◦ ‘겉으로만 제안’인 알선․청탁을 가려, 비리 발생을 사전에 적극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 청탁등록 내용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안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부서로 이송하여 유익한 제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해 12월, 본청 공무원 대상 <특별 청렴교육>에서 “깨끗한 혁신교육을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부터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청렴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라며,
◦ “2011년 청렴도 측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청렴수준을 더욱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