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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알선 및 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제안․청탁등록센터>를 운영한다.

◦ <제안․청탁등록센터>는 공무원이 제안 및 알선․청탁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등록하는 곳으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 및 상담’ 코너*에 개설된다.

* 경기도교육청(www.goe.go.kr) ⇨ 왼편 중하단 ‘부조리 신고 및 상담’

 

▲ 경기도 교육청

󰏚 청탁등록에 성실히 임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우대된다.

◦ 청탁등록 행위에는 청렴마일리지, 각종 포상, 해외연수시 우선 선정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한 청탁* 거절로 인정, 사후에 문제가 되거나 닥칠지 모르는 책임을 면책받는다.

* 청탁: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표시

청탁등록 사항은 비밀이다. 제안․청탁등록센터 관리자로 지정된 감사담당자에게는 비밀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청탁 공무원, 또는 청탁을 받고도 등록하지 않거나 수용한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다.

청탁자가 민간인인 경우, 법령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고발조치 등을 당한다.

 

󰏚 경기도교육청은 <제안․청탁등록센터>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하여, 알선․청탁 뿐만 아니라 제안도 등록받는다.

‘겉으로만 제안’인 알선․청탁을 가려, 비리 발생을 사전에 적극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 청탁등록 내용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안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부서로 이송하여 유익한 제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해 12월, 본청 공무원 대상 <특별 청렴교육>에서 “깨끗한 혁신교육을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부터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청렴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라며,

◦ “2011년 청렴도 측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청렴수준을 더욱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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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2-20 1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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