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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의원,‘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지방분권협의회 민간위원의 역할 확대 기대
  • 기사등록 2018-10-22 18: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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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2일 제33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지방분권 촉진과 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지방분권자치분권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16개 시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이 민간인 점과 자치분권 실현의 공감대 형성과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에 선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현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분권협의회 민간위원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은 자치 역량을 갖춰 자치분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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