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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선관위,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 음식물 등 제공 근절
  • 기사등록 2018-09-12 15: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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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93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인 20189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각 조합에 관련 규정을 안내하여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추석 명절과 관련한 주요 위반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한 주요 위반 행위로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선거인의 모임,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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