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돈 선거 제보자 포상금 1억 2천만원 지급 - 금품 제공한 경북지역 예비후보 등 2명 기소
  • 기사등록 2012-02-15 10:23:13
기사수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의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역대 최고액인 1억 2천만원의 선거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신고자 A씨는 경북지역 제19대 총선 예비후보자 B씨의 측근인 C씨로부터 ‘B씨의 프로필’과 ‘출마의 변’이 적힌 문건과 함께 현금 1백만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였고, 선관위는 이를 조사한 후 C씨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또한, 선관위는 A씨의 신고에 따라 C씨를 조사하던 중 C씨의 수첩에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예비후보자 B씨로부터 선거운동의 대가로 약 4천여만원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예비후보자 B씨도 함께 고발하였다.현재 예비후보자 B씨와 그의 측근 C씨는 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중앙선관위 포상지급 기준에 따르면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공천대가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행위,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한편, 최고 5억원이내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선거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선거관련 조직 결성․확대와 지지기반 확보를 위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고,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펼치기로 하였다.

 

또한, 돈 선거 정황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금품 전달자 등의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하여 강력하고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2-02-15 10:23:1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현재의견(총 1 개)
최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뉴스제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