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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승진 기자 = 주말에 잠깐 문 닫는다고 대형마트 다니던 사람들이 동네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으로 갈까요? 휴일 앞뒤로 매장만 붐비고 차만 더 막힐 것 같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강제휴무 조례 제정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주에서 시작한 조례 개정은 서울을 거쳐 지방으로 퍼지면서 트위터와 네이버 카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대형마트에 휴일을 강제로 두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에 도움이 되느냐가 주된 논란이다.

 

누리꾼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대형마트 강제 휴업이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형마트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재래시장을 가기보다 휴무일을 피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고, 오히려 이는 소비자 불편만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동네 슈퍼마켓과 재래시장을 살리고자 한다면 사람들이 이 곳을 찾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주차도 힘들고, 신용카드 사용도 쉽지 않은 재래시장에 과일이나 생필품을 사러 오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가격도 들쭉날쭉하고, 원산지 표시도 정확하지 않은 동네 슈퍼마켓에서 신선식품을 사라고 등을 떠밀어서는 안 된다. 물론 골목상권도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안다.

 

골목상권을 살리려면 먼저 상권을 변화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

 

강제 휴무로 문을 닫더라도 휴일 전후로 이용객이 분산돼 생각보다 매출 감소는 크지 않을 것이며, 주변 상인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매일 오전 10~오후 10시까지 허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골목 깊숙히 대형마트를 허가해 놓고, 무작정 휴업을 하라는 것도 억지다. 이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특성상, 대형마트는 휴무로 인한 손해를 비정규직이나 입주업체에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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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2-13 11: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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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전통시장2012-02-13 20:38:54

    전통시장을 살립시다. 오산전통시장 3, 8일 장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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