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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 개최, 선거상황실 설치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선거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또한, 중앙의 투표소 설치관련 특별지시를 각 일선위원회에 시달하는 한편, 선거일전 60일인 2월 11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 전국 동시 개최, 본격적 활동 돌입

중앙선관위는 2월 10일 전국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서 선거부정감시요원 4,503명과 단속직원 500여명 등 총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 행사를 각각 개최하고 본격적인 감시․단속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금품․음식물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지난 제18대 국선보다 약 한 달 정도 앞당겨 현장중심의 선거부정감시활동에 들어갔으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3월말 경부터는 약 4,000명 정도를 추가로 선발하여 현장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부정감시요원은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 위법행위 감시활동, 지역 내 선거관련 정황파악, 선거비용 자료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활동에 앞서서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은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제18대 국선시 선거부정감시요원이 현장 감시활동을 통해 적발한 위법행위는 총 836건으로 이는 전체 적발건수(1,975건)의 42.3% 달하는 높은 수치라고 하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제19대 총선의 빈틈없는 관리를 위한 선거상황실 설치․운영

중앙선관위는 2월 10일 제19대 총선 선거상황실을 설치하고 빈틈없는 선거관리와 불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를 위한 주․야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선거상황실은 각종 선거상황에 대하여 전국 16개 시․도 및 251개 구․시․군선관위와 긴밀한 정보공유제체를 유지하고, 선거법위반행위 발생 등 긴급한 현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① 공천헌금, 선거인 매수 등 돈 선거 ② 비방․흑색선전 ③ 불법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치 행위를 “3대 중점단속 선거범죄”로 정하여 해당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2월 10일 현재 제19대 총선과 관련하여 선관위에 적발한 불법행위 건수는 고발 58건을 포함하여 총 541건으로, 이는 지난 제18대 총선의 같은 시기(총 414건)와 비교하여 31%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하여 최근 일부 예비후보자들이 당내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선거운동 조직을 구성하거나 선거인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점에 주목하고, 이는 신고포상금의 확대에 따른 유권자의 신고․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도 고액의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제도와 금품 전달자의 자수자 특례 규정을 적극 홍보하여 내부 고발을 유도하고, 아울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 또한 적극 홍보하여 돈 선거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 투표소 설치와 관련한 특별지시 시달

중앙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 중심의 선거서비스를 확대하고 투표소 설치와 관련하여 한 치의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일선위원회에 투표소 설치 관련 특별지시를 내렸다.

 

특별지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투표구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전 선거에서 정한 구역과 같은 구역으로 정하여 2월 중순까지 공고할 것.

◉ 투표장소 선정은 관내 자치단체, 장애인단체, 정당 등의 협조를 얻어 가급적 공동으로 투표장소의 실태를 파악하여 선정하되, 지역 여건 등으로 공동으로 실태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투표장소 실태파악 결과를 공문으로 안내할 것.

 

◉ 투표장소는 관내 현지실태 확인 완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전 선거에서 사용한 장소를 그대로 사용하되, 종전 장소가 종교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원거리 등 민원제기로 '투표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적의 장소를 물색할 것.

 

◉ 투표소 확정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2일까지 읍․면․동위원회가 의결로 결정하여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보고할 것.

 

◉ 확정된 투표소 설치장소는 3. 22까지 지역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

 

중앙선관위는 이번 총선의 투표장소 선정과 투표소 설비과정에는 장애인단체가 제기한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며, 유권자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의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는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외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 선거일전 60일인 2월 11일부터 후보자나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등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전 60일인 2월 11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제한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2월 11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 따라 당내경선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며, 정당․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체명의로 조사하거나 언론사 등이 자신의 명의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도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1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 방문도 금지된다.

 

다만, 창당․합당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와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거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거나, 모바일 웹(m.1390.go.kr), 트위터(nec1390), 종합법제정보시스템(http://law.nec.go.kr)등에 접속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투표소 설치와 관련하여 유권자 중심의 투표관리를 지향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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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2-10 10: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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