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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승진 기자 = 아르바이트 종사 청소년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보호망 밖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치더라도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가진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

 

▲ 위험에 노출된 배달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의 피해사례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60%가 넘고 초과노동에 대해서도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위험한 노동이나 작업장 폭력, 성추행 등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도 법에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대부분이 10대 이상 20대 이하의 청소년이고 특히 등록금을 마련하려는 대학생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법에 대해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아르바이트도 직업으로 인정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화와 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을 시 노동청 등에 신고하면 미리 임금을 지불하고 고용주로부터 추후에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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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2-03 17: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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