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장병완)는 지난 20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원혜영 의원이 발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체질 혁신 및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국가경제 지속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지난 2016. 11. 23일 발의했다.
공청회에는 맹수석(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승철(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이의준(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나도성(한성대학교 교수)씨가 진술인했다.
맹수석 교수는 지도사의 업무가 정형화될 수 없는 특성이 있다거나, 업권보호 등을 이유로 자격제도화 내지는 정부 등의 지원사업에 우선적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견해도 있지만 컨설팅 업무가 점점 전문성을 요하고 있는 점,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시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에 있어서 전문적 능력에 기한 자격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여타의 개별 자격사제도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엄격하게 해석되고 강화되는 것은 ‘공익적’ 측면과 ‘전문성’ 측면을 중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용자에 대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발의된 지도사법 제정안은 합리적이고 합목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지도사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영의 전문 조력자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산업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승철 한양대교수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지도사의 역할, 지도사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개별 법안의 제정 필요성, 법안에서 지도사에 대한 우선 참여권 부여를 통하여 지도사들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조력을 위한 전문자격사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이를 통한 더욱 효과적인 중소기업 조력이 가능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법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나도성 한성대교수는 경영기술지도사제도는 이들 분야별 국가자격제도에 비해 기업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론적 지식으로 무장한 융복합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독립 개별법 형태가 아닌 중소기업진흥법의 일부조항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 결과 경영기술지도사의 역량 제고 및 역할 발휘에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일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말하였으며, 아무쪼록 늦은 감이 있지만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경영기술지도사제도의 발전과 함께 국민경제 기반인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에도 기여하는 토대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김규환 국회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법이 이제야 발의된 것이 아쉽다고 말하였다.
진작에 발의되어 활성화 되었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힘이 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송갑호)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제정법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진단·지도 전문 국가자격사인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의 자격 취득·등록, 양성·교육과 관리, 경영기술지도법인의 설립·운영, 그리고 정부, 지자체,공공기관의 업무 활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도사 자격제도를 "자격취득 → 교육훈련 → 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종합적·체계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컨설턴트로서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컨설팅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1, 지도사 자격제도는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 1979년부터 이미 국가자격으로 시행, 운영되고 있다.
1978년 중소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진흥법」을 제정하였으며, 그 이듬해부터 정부의 종합적인 지도사업 실시를 위해 지도사 자격제도를 규정하여 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도사 자격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해 온 점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도사 양성·교육, 권리·의무, 징계 등의 세부적 사항에 대한 규율내용이 다소 미흡하여 이를 보완함과 아울러 지도사 제도를 발전시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원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자 제도 전체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2, 법률案은 지도사가 아닌 일반컨설턴트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타 자격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
회계사, 노무사 등과 달리 본 법률案은 지도사에게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단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 등이 지도사의 직무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강제성이 없는 순수한 선언적 문구만 설정함으로써 일반컨설턴트의 컨설팅 시장 진입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다.
즉, 최소한의 소양과 지식을 갖추었다는 것이 검증된 지도사 자격자들이 정부, 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 일뿐이다.
본 법률은 회계사, 세무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 영역에 중복되거나 침범하지 않게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다.
과거 노무사회에서 문제로 제기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지도사의 업무)제1항제2호에서의 노무의 진단, 지도 부분”에 관해서도 이미 노무사회와 의견 조율을 통하여 제47조(지도사의 업무)제1항제7호에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고 수정하여 2016년 1월 27일 개정하였으며, 현재의 본 법률案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동일하게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노무사회의 우려 부분은 완전히 해소되었다 할 수 있다.
3, 경영 및 기술지도사 자격취득자들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최적의 컨설턴트 역량을 보유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는 2008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매년 1회 시행되는 1차 시험, 2차 시험을 통과하여야 부여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컨설팅의 특성 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발 및 육성하기 위하여 경영지도사는 4개 분야(마케팅, 재무관리, 인적자원, 생산관리), 기술지도사는 9개 분야(기계, 전자, 화학, IT 등)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자격 시험을 치르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최종 합격률이 약 7.3%에 불과(‘17년도 189명 합격)할 정도로 시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약 40%(6,282명)이고 그중에 박사가 약 11%(1,702명)나 될 정도로 자격증 취득자의 실무 및 전문 역량이 매우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으며,대부분의 지도사 자격자들이 일반회사 또는 컨설팅 업체에서 다년간 실무를 경험한 경력자들(약 70%)이다.
지도사 등록 후에도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전문역량교육(기업진단실무과정, 분야별 컨설팅방법론 등)을 이수하여 실무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면서 실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컨설팅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할 수 있다.
4, 비자격 컨설턴트의 컨설팅 질적 저하로 컨설팅 지원사업의 취지 훼손됨
현재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컨설팅 시장은 비자격 컨설턴트의 무분별한 컨설팅 수주 및 수행으로 인한 컨설팅 질적 저하의 평준화로 컨설팅 산업 및 시장이 극심하게 혼탁하여 졌으며,이로 인해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 발전시키고 하는 취지는 이미 퇴색되었다.
운전 경험이 풍부하게 있다 하더라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운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운전면허는 그 소지자가 최소한의 운전 소양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최소한 도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컨설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지도사 자격증은 컨설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소양 및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의 컨설팅 품질 및 성과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라 할 수 있다.
5, 법인이 아닌 개인적 활동 지도사들도 다양한 컨설팅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지도사들이 도사들이 각자의 전문적인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서로 힘을 합쳐 법인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규모의 차이이고 동시에 많은 양의 컨설팅 수행 가능 여부의 의미이지 반드시 법인이 개인보다 컨설팅 성과가 우수하다고는 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지도사들 중에서도 고액수익자가 다수 있을 정도로 컨설팅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발적 요구에 의해 경영 및 기술혁신은 지속적으로 조력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6, 컨설팅산업의 개방화 추세에 따라 국내 컨설턴트의 질적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다.
컨설팅 산업에서도 이미 실력 있는 해외의 선진 컨설팅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본격 진입하여 대기업 대상 컨설팅 사업에는 거의 독식하고 있고 서서히 중견기업 대상 컨설팅 시장으로 진입하여 상당부분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남은 컨설팅 시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지원 사업 정도인데 현재와 같이 실력과 소양이 검증되지 않은 비자격자들에 의한 정부지원 컨설팅 시장의 과점형태가 지속된다면 빠른 시일 내 역량이 뛰어난 해외 컨설팅 업체에 시장을 전부 빼앗기고 마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따라서 아무나 컨설팅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자격사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이 있는 역량 보유자들을 엄선하고 더불어 컨설팅 전문 교육 이수 강화를 의무화함으로써 컨설턴트 역량의 지속적 향상 및 컨설팅 품질의 혁신적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7,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의 시급한 제정이 필요하다.
날로 거세지는 보호무역의 파고와 4차산업혁명시대의 기술·산업의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처해있고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영적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경영적·기술적 애로 사항의 해결,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실무 경험과 이론적 전문 지식을 갖추고 효과적인 혁신 방안을 도출해 줄 수 있는 컨설턴트의 육성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다.
컨설팅 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감안한다면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지금도 늦은 감이 있다.
지금이라도 조속한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를 정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가교 역할을 하는 동반자로 활용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질 높은 전문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영 체질의 강화, 혁신을 통한 실질적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