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13일 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보다 2.62%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오산시 표준지 597필지 및 전국의 표준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공시에 따르면 전국은 지난해보다 6.02%, 경기도는 3.54%, 오산시는 2.62% 각각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용도지역변경과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상승하였고 오산시 표준지공시지가 전국 및 경기도 평균 상승률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오산시 표준지공시지가 중 제곱미터당 최고지가는 오산시 원동 777-1번지 제곱미터당 581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지곶동 산133-1번지 제곱미터당 1만 8천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조사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한 가격으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오산시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토지 3만 9천여 필지에 대한 산정기준이 된다.
오산시는 결정·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월 중순부터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실시하고 전담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등을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오는 3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오산시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해당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031-8036-730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