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 강기성 기자 = 평택시가 수 년 동안 흰색실선이라는 이유로 수 년간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아 2차선도로가 사실상 기능을 잃고 1차선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시민들이 차량사고와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중이다.
평택시 서정동, 서정지하차도에서 신장동 K-55 미군부대를 잇는 2.6km구간의 2차선도로 가장자리의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양방향 통행은 불가능하며 도로는 2차선 도로지만 가장자리의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시민들이 안전운전을 할지라도 중앙선을 침범해야만 운행이 가능해, 매일 매순간 사고가 날 듯 아찔한 상황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시는 도로가 주·정차가 가능한 흰색실선이라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서정지하차도에서 신장동 K-55 미군부대를 잇는 2.6km구간의 2차선 도로는 가장자리가 주·정차를 할 수 있는 흰색실선이라 단속을 할 수 없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나 평택경찰서는 시의 입장과 다르게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의 따라 서정지하차도에서 신장동 K-55 미군부대 인근을 시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데 흰색실선을 거론하며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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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가 금지된 버스정류장의 차량들로 인해 운행중인 차량은 중앙선을 넘을 수 밖의 없는 아찔한 상황이다. |
또한, 서정지하차도에서 신장동 K-55 미군부대를 잇는 도로에서 사고가 날 뻔했다는 시민의 주장도 나왔다.
신장동의 거주하는 시민 A씨(남, 43세)는 “복창초교 인근에서 야간운행을 하다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려 했지만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날 뻔 했으며 자칫 사고가 났다면 안전운행을 해도 중앙선 침범으로 11대 중대과실로 가중처벌 받을 것이 두렵다”고 걱정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시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상황을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부서의 공무원이 아는지 답답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