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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시.군에 과(課) 설치 상한기준없애.. - 지자체 과 단위 이하 조직 자율적 운영 가능
  • 기사등록 2017-12-29 14: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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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국회 정차모 기자 = 2018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 행안부는 '자치분권종합계획'도 조직제도 개선방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인건비 총액 기준인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는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패널티'를 적용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과 관련없이 여건이나 필요에 따라 정원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인력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 인건비 집행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으며, 각 지자체가 인력 운용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주민공개도 확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인구 10만 미만 시.에 대해 과() 설치 상한기준을 없애 모든 지자체가 과 단위 이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2개 한도 내에서 국() 설치가 가능해 졌으며, 이는 그동안 부단체장이 918개 과를 직접 관할했던 탓에 통솔 범위가 넓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인구 규모가 유사한 광역시의 직급체계를 감안, 3급~4급 직위를 1명 확대할 수 있으며, 부서를 총괄하는 국장(4

)보다 감사관(5) 직급이 낮아 업무 수행에 애로가 많다는 지자체 의견에 따라 감사업무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심보균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방조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대해 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령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조직권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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