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국회 정차모 기자 = 2018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행안부는 '자치분권종합계획'도 조직제도 개선방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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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지자체가 인건비 총액 기준인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는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패널티'를 적용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과 관련없이 여건이나 필요에 따라 정원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인력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 인건비 집행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으며, 각 지자체가 인력 운용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주민공개도 확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인구 10만 미만 시.군에 대해 과(課) 설치 상한기준을 없애 모든 지자체가 과 단위 이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2개 한도 내에서 국(局) 설치가 가능해 졌으며, 이는 그동안 부단체장이 9∼18개 과를 직접 관할했던 탓에 통솔 범위가 넓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인구 규모가 유사한 광역시의 직급체계를 감안, 3급~4급 직위를 1명 확대할 수 있으며, 부서를 총괄하는 국장(4
급)보다 감사관(5급) 직급이 낮아 업무 수행에 애로가 많다는 지자체 의견에 따라 감사업무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심보균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방조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대해 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령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조직권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