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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23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소방구조담당간사로 있는 재난안전본부장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승격함으로써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조례 개정으로 재난안전본부장은 재난발생시 재난 현장에 대응하고 지휘통제하는 통제단장으로 인명구조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원기 의원은 재난안전본부장이 재난재해시 도지사와 도의회의장의 측근에서 보좌하며 주요 통합방위 정책에 있어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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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23 19: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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